환경관리팀 주요업무
1 | 폐수배출시설 관리(대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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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폐기물(지정, 의료, 일반) 관리(대덕) |
3 | 인허가 사항(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등) 관리 및 학내 타 사업장 지도, 자문 |
4 | 실험폐액(지정폐기물+폐수), 의료폐기물의 수거, 분류 및 위탁처리 |
5 |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점검 및 보고 |
6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관리 |
7 | 화학물질 관리 |
8 | 환경책임보험 관리(가입,갱신,정산) |
9 | 기타 환경법 개정관련 의무 이행사항 준비(유해성정보자료 작성,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

실험폐액 배출기관 준수사항

준수사항
- 저장용기 : 안전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20ℓ형 용기만을 사용
- 분별 수집
- 실험폐액을 종류별로 저장용기에 수집
- 초자류 등 세척시 세척폐수전용싱크대를 사용하여 3회까지의 세척폐수를 저장용기에 전량 수집
- 배출: 폐액처리의뢰전표를 작성하고 매주 화요일 09:30분 기관별 인계지점으로 운반하여 배출
실험 퍠액 용기(청색) | 할로겐족폐유기용제, 기타폐유기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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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퍠액 용기(흰색) | 폐산, 폐알칼리, 무기계폐액, 세척폐수 |

실험폐액 및 세척폐수를 무단 방류 시 행정 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준수사항

의료 폐기물 종류 | 위해 의료 폐기물 |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및 혈액생성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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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계폐기물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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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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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료 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 |

준수사항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 일반생활폐기물 혼합배출 금지
- 의료폐기물전용 보관창고외 배출 금지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사용개시일 기재
-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준수
-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 15일
- 손상성폐기물 : 30일
준수사항 미준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별 배출 항목
합성수지류 상자형 전용용기) |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 제외), 격리의료폐기물 및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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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형 용기 또는 골지판류 상자형 전용용기 | 그 밖의 의료폐기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