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육·훈련 등)」
안전교육 대상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생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안전교육, 훈련의 시간 및 수료 인정 기간
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관련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시간」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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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훈련 |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6시간 |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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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안전 교육 훈련 |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2시간 이상 |

이수인정기간
- 이수증의 유효기간 동안
- 상반기 : 1월 ~ 6월, 하반기 : 7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