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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이란?

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육·훈련 등)」

안전교육 대상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생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안전교육, 훈련의 시간 및 수료 인정 기간

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관련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시간」

안전교육, 훈련의 시간 및 수료인정기간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정기교육훈련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훈련
  • 신규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계약직 포함)
  • 대학·연구기관 등에 채용된 자 외의 자로서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등)
  • “1”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8시간 이상
  • “2”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2시간 이상
특별 안전 교육 훈련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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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인정기간
  • 이수증의 유효기간 동안
  • 상반기 : 1월 ~ 6월, 하반기 : 7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