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조직도
총장
안전관리본부
(방사선안전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자연대학
방사선실험실 책임자
방사선작업종사자 /
수시출입자
농업생명과학대학
방사선실험실 책임자
방사선작업종사자 /
수시출입자
수의과대학
방사선실험실 책임자
방사선작업종사자 /
수시출입자
약학대학
방사선실험실 책임자
방사선작업종사자 /
수시출입자
생명시스템과학대학
방사선실험실 책임자
방사선작업종사자 /
수시출입자
방사선 안전관리 주요 업무
1 | 방사선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 방사선안전보고서작성, 안전관리규정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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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허가신청, 보완조치 및 결과에 대한 관리 |
3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승인 |
4 | 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
5 | 방사선 실무작업의 관리감독 |
6 | 방사선/능 측정기 교정결과의 확인 및 관리 |
7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 사용, 저장, 폐기, 운반 빛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기록과 대장 유지 |
8 | 방사선시설의 기준준수 및 계속유지 |

기본교육 :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방사성물질 등의 취급, 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안전관계법령 등
직장교육 : 이용업체의 안전관리규정, 이용업체의 방사선원 및 방사선장비의 특성,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방사선 작업 종사자 건강 진단
검사내용 | 직업력 및 노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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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취급과 관련된 병력 | |
임상검사 말초혈액중의 백혈구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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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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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 현미경검사 | |
실시 시기 |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
해당업무에 종사 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 매년 |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신청) 방법
-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신청서+이력카드+건강진단서+교육이수증
- 개인선량계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①+② 제출 후 개인선량계 수령 및 방사선실험실 출입등록(지문인식)
방사선작업종사자 해지 시 ②개인선량계 신청서(해지) 제출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절차(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성동위원소는 반드시 허가받은 사용시설 안에서 사용
-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구매요구서를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
- 방사선작업종사자는 구매 방사성동위원소를 핵종 및 수량 확인 후 방사선안전관리자로부터 수령(확인)
-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후 아래의 [서식]을 매분기 경과 후 10일 이내에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