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전공 및 영역
충남대학교의 생물안전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의 안전 확보 및 환경을 보존하여 생물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생물안전규정’에 따라 생물 연구 활동의 안전 확보
LMO(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는 다음 각 목의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함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생물(LMO) 안전관리 주요업무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절차
LMO 신고의 분류
시설 신고 | 신고·허가 | LMO 연구시설 신규 신고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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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신고·허가사항 변경 하는 경우 (예: 시설내역, 규모 및 장소, 설치·운영책임자, 안전관리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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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 더 이상 LMO 관련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연구시설 이전으로 기존 시설 사용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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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 수입 | 해외에서 LMO를 수입하는 경우 |
수입신고 변경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예: 수입국, 수량, 안전관리 방식, 운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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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실험 승인 신청 | 개발·실험 승인 |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간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 |
승인사항 변경 |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LMO 신고 절차
생물(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의 분류
1등급 |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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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3등급 | 사람에게 발병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허가 |
4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허가 |
생물(LMO)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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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운영 책임자 | 생물 연구 활동 종사자 | ||
일반 분야 | 매년 2시간 이상 | 매년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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