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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LMO) 안전관리

세부전공 및 영역

충남대학교의 생물안전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의 안전 확보 및 환경을 보존하여 생물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생물안전규정’에 따라 생물 연구 활동의 안전 확보

LMO(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는 다음 각 목의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함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생물(LMO) 안전관리 주요업무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절차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생물(LMO) 안전관리 주요업무에서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절차
LMO 신고의 분류
충남대학교 컴퓨터융합학부 연구분야
시설 신고 신고·허가 LMO 연구시설 신규 신고 하는 경우
변경 신고·허가사항 변경 하는 경우
(예: 시설내역, 규모 및 장소, 설치·운영책임자, 안전관리등급)
폐쇄 더 이상 LMO 관련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연구시설 이전으로 기존 시설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입 신고 수입 해외에서 LMO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변경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예: 수입국, 수량, 안전관리 방식, 운반계획)
개발·실험 승인 신청 개발·실험 승인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간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
승인사항 변경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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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신고 절차
충남대학교 안전관리본부 생물(LMO) 안전관리 주요업무에서 LMO 신고 절차

생물(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의 분류

생물(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의 분류
1등급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3등급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3등급 사람에게 발병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4등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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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LMO)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

생물(LMO)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내용
설치 운영 책임자 생물 연구 활동 종사자
일반 분야 매년 2시간 이상 매년 2시간 이상
  • LMO법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생물체의 위험군에 따른 안전한 취급기술
  •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
  •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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