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개정(안) 등 의견조회 | |||||
작성자 | 안전관리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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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 | 등록일 | 2024.04.22 | ||
「충남대학교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개정(안) 등 의견조회 1. 관련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나. 안전관리실-1461(2024.3.10.)「2023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결과 개선사항 조치 현황 보고」 2. 「충남대학교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개정안과 「충남대학교 교직원이 지켜야 할 6대 안전수칙」신설안에 대해 구성원 의견을 조회하오니, 각 기관(부서)장께서는 소속 관리감독자, 현업근로자, 연구활동종사자 등 전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4. 30.(화)까지, [붙임2] 서식을 작성·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홈페이지, 안전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재해예방안전보건신문고(코러스) 게재(예정)이며,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 4. 대외협력실에서는 이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남대학교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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