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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증권 및 약관 안내
충남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증권 및 약관 안내
작성자 안전관리본부
조회수 534 등록일 2023.03.10

충남대학교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증권 및 약관 자료입니다.

학교의 실험실습교과목 또는 교수님의 연구과제 참여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험입니다.

다만 보험 청구 전에 연구실책임자(교수)가 안전관리본부에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 

사고경위서 제출 및 과기부 사고보고 후 안전관리본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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