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후연구생 등록금, 2020년 이후 입학생 수료후연구생 의무등록
수료후연구생 등록금, 2020년 이후 입학생 수료후연구생 의무등록 |
작성자 |
생화학과 |
조회수 |
6889 |
등록일 |
2020.01.20 |
❍ 심의안건: 2020학년도 수료후연구생 등록금 책정 심의(안) ❍ 주요내용 - 수료후연구생의 등록금을 재학생 등록금의 4~7% 이내 책정(상한 250,000원)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료후연구생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수료후에 논문을 제출, 심사받게 될 때에는 수료후 연구생으로 반드시 등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 학과(전공)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일반대학원 |
| 2020학년도 재학생 등록금*7%로 하되 최대250,000원 | 변동없음 |
| 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2020학년도 재학생 등록금*7% | 2020학년도 재학생 등록금*7%로 하되 최대250,000원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 2020학년도 재학생 등록금*5%로 하되 최대250,000원 |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 2020학년도 재학생 등록금*5% | 신약전문대학원 | 2020학년도 재학생 등록금*5%로 하되 최대250,000원 | 특수대학원 | 경영대학원 | 정액 140,000원 | 2020학년도 재학생 등록금*4% | 교육대학원 | 0 | 행정대학원 | 2020학년도 재학생 등록금*7% | 보건대학원 | 0 | 산업대학원 | 2020학년도 재학생 등록금*3% | 특허법무대학원 | 2020학년도 재학생 등록금*7% | 평화안보대학원 | 2020학년도 재학생 등록금*7% | 국가정책대학원 | 2020학년도 재학생 등록금*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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