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2007. 4. 18.  

훈령 제1323호

전부개정 2013.11.25. 훈령 제1608호 

개정2017. 6.12. 규정1816호 

개정2018. 5.16. 규정1855호

개정2020.12.16. 규정1983호


제 1 장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 「원자력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충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연구실 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7.6.12., 2020.12.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본교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연구 장비, 연구재료 등과 관련한 실험ㆍ실습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의 총장을 말한다.

3.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본교의 연구실안전과 관련된 단과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및 연구소 등의 장을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별로 지정된 안전관리책임교수를 말하며, 공통 연구실은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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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소속기관의 학(부)과, 부속기관 및 연구소 등의 연구실의 안전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6. “유해물질취급자”라 함은 연구실에서 약품 및 환경오염물질을 취급하여 교육‧연구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 “연구활동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라 함은 연구, 실험ㆍ실습에 종사하는 대학(원)생, 실험조교, 연구원(연구 보조원 포함) 및 교직원 등을 말한다.

8. “연구실안전관리”라 함은 교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지도, 사고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9. “방사선안전관리”라 함은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이용한 실험 및 연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0. “환경관리”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험폐수 및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지도, 사고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1. “생물안전관리”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을 이용한 실험 및 연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2.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개정 2017.06.12., 2020.12.16.)

13.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개정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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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2.16.)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내 단과대학, 대학원, 연구소 및 부속기관 등과 관련된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안전법」, 「원자력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7.06.12., 2020.12.16.)


제 2 장조직과 직무


제4조(연구주체의장)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6.)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책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교무과장, 시설과장, 연구지원과장, 안전관리본부행정실장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06.12., 2020. 12.16.)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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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 연구실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안전관리본부) ①안전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는 본교 연구실안전관리, 방사선안전관리, 연구활동과 관련된 환경관리 및 생물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7.06.12.)

②본부는 본부장과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실장 및 각 안전관리 분야별 전담직원을 둔다.(개정 2018. 5. 16.)

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제반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3. 연구실 내에서 발생된 실험폐수, 의료 폐기물의 환경 관리

4.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보조

제7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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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2.16.)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종사자 안전공제 가입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5.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6. 「연구실안전법」을 위반한 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연구실안전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 3 장소속기관의 안전관리


제8조(소속기관장의 책무) ①소속기관장은 소속기관의 연구실별로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고, 소속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의 감독업무를 총괄 수행한다.(개정2017.6.12.) 

②소속기관장은 공간 조정(개설, 폐쇄, 이전, 확장, 감축, 통합 등)으로 실명 변경, 면적의 증감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7.6.12.)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책무) ①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연구실안전법」상 연구실 안전사고 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개정 2017.6.12.,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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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구실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6.12., 2020.12.16.)

1. 실험ㆍ실습 및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통제사항과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종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실시

2. 연구실의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치

3. 연구실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4.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

③연구실책임자 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0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책무) 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2.16.)

제11조(종사자의 책무) 종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 2020.12.16.)

1.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이수

2.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등의 준수

3. 연구실내 위험요인 발견시 연구개발활동 중단 등의 긴급 조치 및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4. 연구실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후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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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실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

제12조(유해물질취급자의 책무) 유해물질 취급자는 연구실내 발생하는 모든 실험폐수 등을 관련법에 따라 분리 보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 4 장연구실 안전관리(개정 2020.12.16.)


제13조(안전교육) ①연구주체의 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6.)

②교육훈련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 2020.12.16.)

제14조(안전점검) ①연구주체의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6.)

②안전점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 2020.12.16.)(개정 2020.12.16.)

제15조(건강검진)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6.)

제16조(보험가입) 연구주체의 장은 종사자의 연구활동 중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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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7조(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6.)

그 밖의 안전관리비의 확보 및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 2020.12.16.)

제18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역과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안전표식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6.)

제19조(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의 설치 및 부착)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특성이 반영된 안전수칙을 연구실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6.)


제 5 장사고처리 및 조치


제20조(사고대처 방안 수립) ①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대응 요령 및 사고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 2020.12.16.)

②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연구실 사고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요령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6.)

③연구실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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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세칙 및 「충남대학교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대응 및 처리 매뉴얼」에 따른다.(개정 2020.12.16.)

제21조(연구실사고 처리 및 조치) ①연구실사고 발생 시 당해 연구실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관계자로 구성된 현장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사고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실 소속기관장 및 연구실책임자는 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 사용 제한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은 당해 연구실 소속기관장, 위원회의 위원 및 안전관련 전문가 등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2017.6.12.) 

④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 결과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실의 사용제한 및 폐쇄 등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개정2017.6.12.) 

제22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물측정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충남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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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염물측정)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816호, 2017.6.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855호, 2018.5.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983호, 2020.12.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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