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  남  대  학  교

안 전 관 리 본 부

2021. 1.



충남대학교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충남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시행세칙






충남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시행세칙

2007.10.04. 제정

2007.10.08. 공포

2017.04.05. 개정

2017.07.04. 개정

2021.01.08.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충남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①규정 제5조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관리본부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안전관리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교무과장·시설과장·연구지원과장·안전관리본부행정실장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본부 계장으로 한다.

④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회의비, 출장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⑥교내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시 규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총장은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원인 조사, 분석 및 처리, 사후대책을 수립한다.

⑦사고대책위원회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조사 및 회의비, 출장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소속기관장의 임무) ①소속기관장은 연구실(실험·실습실)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 연구실별 자체 안전점검 및 조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2.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관리, 자료제공 및 감독

3.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제공

4. 시약 등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여부 확인

5. 연구실 안전사고 조사 및 자료 제공

6. 안전교육 미 이수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7. 방사선안전에 관련한 사항

8. 실험폐수의 분리수집 및 배출

9. 기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

②소속기관장은 소속기관의 각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제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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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안전관리본부에 즉시 알리고, 후속조치를 빨리 취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장은 연구실책임자가 퇴직(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연구실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퇴직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연구실 안전조치 확인서를 안전관리본부에 통보하고, 안전조치 완료 후 신규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본부로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장은 규정 제8조 제2항의 사유 발생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안전관리본부에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장은 연구실별로 실시한 안전교육을 반기종료 후 익월 15일까지 결과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실책임자)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의 모든 안전사항 준수 및 사고에 대한 책임과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실별「일상점검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거나, 연구실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매일 연구 시작 전에 작성하고, 그 결과를 1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③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의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 및 안전지침을 마련‧준수하며, 안전지침으로 충남대학교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조사자의 활동에 협조를 한다.

⑤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안전보호구 및 안전장비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하기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⑥이/퇴직 연구실책임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연구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퇴직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연구실 안전조치 확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교육,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의 유해인자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가스나 화학(공)약품 등의 물질안전보건자료(GHS- MSDS)를 비치 및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⑧안전관리책임자 명패 등을 부착하고, 자신의 신분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⑨자체 안전교육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반기종료 후 익월 7일까지 소속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⑩해당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한다.


제5조(연구활동종사자) ①연구활동종사자(이하“종사자”라 한다)는 안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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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여 자신 및 주위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해당분야 종사자) 수검 

2. 연구실 안전수칙, 비상시 행동요령 및 안전지침의 준수

3. 연구실에 있는 유해물질과 위험한 기계류 등은 취급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나 주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장비를 갖추고 연구에 임할 것.

4. 연구실 유해인자별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

②종사자는 연구 중에 사용하였던 실험시약 등을 졸업(퇴직 등)전에 해당 연구실책임자에게 철저히 인수인계한다.

③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명시된 비상시 행동요령에 따라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야간에는 본부 당직실에 알리도록 한다.

④총장은 본교에 등록된 대학(원)생 또는 임명 된 연구(보조)원에 한하여 종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이하“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과 관련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실안전계) 안전관리본부(이하“본부”라 한다)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종사자의 보험 가입, 안전교육 등의 업무 총괄

2. 소속기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미비사항 개선 지시 

3. 연구실의 현황 및 등록 관리

4. 위원회의 의결 사항 이행 

5. 사고발생 시 사고조사

6.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총괄

7. 방사선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에 대한 사항

8. 안전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9. 그 밖의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총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추후 점검 시 개선이 미흡할 경우에는 연구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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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안전점검은 연간 1~2회 정도 실시할 수 있다.

③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연구실로 한정하되, 법률상의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④연구실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가 된 상태에서 연구를 위하여 재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⑤안전점검 대상 기관 및 연구실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실을 보유한 기관(학과)의 연구실로써 연구실안전관리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실험실로 정한다.


제9조 (안전사고처리) ①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책임자는 사고경위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사망, 신체장애 또는 1억원 이상의 대물피해 등 사고 내용이 중대한 안전사고라 판단될 경우 즉시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중대한 안전사고 이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총장은 제2항의 사고처리 결과보고가 미흡한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중대한 안전사고 사실을 보고 받은 총장은 즉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 사고처리 및 사고대응에 착수한다. 

⑦총장은 안전사고의 경위 또는 사후처리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 내용을 공개 할 수 있다.


제10조(사고경위서) ①연구실책임자가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는 사고경위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인 안전 이행 서약서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고경위서 내 사고 징후로 인한 조치 관련 부서는 연구실 안전사고 징후(사전인지) 조치보고서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인 안전 이행 서약서와 같이 안전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요구 등) ①총장은 소속기관장, 연구실책임자 그리고 조치 관련부서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가 사고경위서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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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 제1항에 따라 조치 미흡 시

3. 제9조 제2항 위반 시

4. 소속기관장이 부적격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임명한 경우

5. 정기 교육ㆍ훈련(반기별 6시간 이상)을 받지 않은 종사자가 연구실 출입을 임의로 하는 경우


제12조(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①총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3.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4.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5.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필요사항은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총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배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③소속기관장은 연구실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책정‧사용 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공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보안경, 보호장갑, 안전화, 비상구급함, 마스크, 작업복 등) 등은 자체 구입하여 비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실안전교육) ①소속기관별 연구실자체안전교육(반기별 6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그 내용과 참석자 등을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한다. 해당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실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하여야 한다.

1. 실험ㆍ실습 시작 전에 위험이 따르는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교육 실시

2. 연구실별로 자체 세미나에 안전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실시

3. 연구실에 사용하는 기계류, 가스류, 시약류나 의약품류 등 사용방법, 취급요령과 보관법 등

4.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②연구과제의 변경 시에 해당 교육(2시간이상)은 연구실책임자가 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참석자 등을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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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속기관장은 안전교육 대상 인원 선정 시 연구실책임자가 안전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신규 교육은 집합 또는 자체교육과 같이 오프라인교육만 인정하고, 정기 교육은 온라인 교육인 경우 성적이 일정 수준(시험성적 60점 기준) 이상인 자에 한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안전교육 미필자와 평가시험 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하지 않은 자에게는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다.

1. 연구실 출입금지

2. 연구관련 인건비 지급중지

3. 연구원 등록 해지 등

⑤위의 제4항과 관련하여 안전관련 과목은 학내에 개설된 과목으로 한다. 다만, 타 학교 및 기관에서 수강한 경우는 유사성을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한다.


제14조(건강검진) 연구실책임자는 종사자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나 위험물질에 과다 노출된다고 판단 될 시에는 안전관리본부에 보고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15조(보험가입) ①총장은 연구실의 종사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연구실책임자는 종사자를 활용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할 시에는 보험가입 등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관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이 시행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지침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타) 교내 방사선사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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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연구실험실 □등록□변경□폐쇄 신고

소속대학(부서명)

연구실 유형

학부 및 학과명

□ A형

동·생물, 방사성물질 취급

□ B형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 취급

연구실 명칭

□ C형

기계·전기 설비 취급

연구실 전화번호

□ D형

설계·컴퓨터 등 취급

연구실책임자 성    명

연구활동종사자 명단

연구실책임자  연락처

이 름

과 정

(석, 박사 )

비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성  명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MSDS 비치 여부

일상점검표 비치 여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여부


※ 연구활동종사자가 더 많을 경우는 다른 종이(A4)에 별도 작성바랍니다.



위와 같이              대학의 연구실 □등록□변경□폐쇄 요청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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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연 구 실   일 상 점 검 표

연구실(실험 ‧ 실습) 명

(       호)

시작 점검일 

20   .    .    .

종료 점검일

20    .   .   .

구분

점검 내용

연구실(실험실)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연구실(실험실)내 흡연 및 음식물 섭취 여부

안전수칙,안전표지,개인보호구 등 실험장비 관리 상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게시

기계 및 공구의 조임부 또는 연결부 이상여부

위험설비 부위에 방호장치(보호 덮개) 설치 상태

회전/작동반경 위험지역 출입금지 방호설비 설치 상태

기안

미사용 전기기구 전원투입, 무분별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접지형콘센트 사용, 전선 절연피복 손상 및 배선정리

기기 외함접지, 정전기 장애방지를 위한 접지 실시상태

전기 분전반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MSDS의 비치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및 시약장 등 안전한 장소보관

소분통, 화학물질 보관함‧용기 경고표시 부착 여부

실험폐액 및 폐기물 관리상태

유해화학물질 격리보관 및 시건장치 사용

소화기표지,적정소화기 비치 및 정기적인 소화기점검

비상구, 피난통로 확보 및 통로상 장애물 적재 여부

소화전, 소화기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

가스용기 옥외 지정장소보관, 전도방지 및 환기 상태

가스용기외관 부식/변형/노즐잠금상태, 가스충전기한 초과

가스누설경보장치,역류/역화방지장치,중화제독장치 설치

가스시설 및 배관 경계/경고표시 부착, 조정기 및 밸브 상태

주변화기와의 이격거리 유지 등 취급 여부

생물체(LMO포함) 및 조직,세포,혈액 등 보관 관리상태

세척시설 및 살균 장비의 관리 상태

생물체(LMO포함)취급 관리·운영대장 기록 작성

생물체취급기구, 의료폐기물 별도폐기 및 폐기용기 덮개설치

※ 안전점검 지시(특이)사항


결 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확인란 (서명)

연구실책임자 확인란 (서명)

※ 점검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두 줄로 (〓) 표시 하시고, O(양호), X(불량), △(미흡)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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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이/퇴직 연구실 안전조치 확인서


 연구실 현황

❍ 연구실명(건물명 및 호실) : 

❍ 기관 및 학과명 : 

❍ 연구실책임자 : (교번) / (성명)

❍ 이/퇴직예정일 : 

 점검현황

실험기자재, 시약, 가스 등 실험실 안전관리 관련 사항

조치사항

조치내용

*관리전환시 양수인/관리전환(예정)일자 기술

*폐기시 폐기(예정)일자 기술

연구용 시약 관리전환 및 폐기 여부

관리전환 

폐기

고압가스 관리전환 및 폐기 여부

관리전환 

폐기

실험기자재 관리전환 및 폐기(불용) 여부

관리전환 

폐기

지정폐기물 처리 및 실험실 정리정돈 관련 사항

조치여부

조치내용

*폐기및처리(예정)일자 기술

지정폐기물 (폐수, 폐액, 의료폐기물 등) 폐기 여부

○/×

일반폐기물 처리 및 실험실 정리정돈 여부

○/×

실험실 안전관리 책임자 변경

변경예정일자 및 변경계획

실험실 안전관리책임자 변경 계획


20  .   .   .

ㅇㅇ 학과장        성명 :                (인)

ㅇㅇ 학장            성명 :                (인)

안전관리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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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 연구실명 :                              • 작   성   자 :               (인) 

• 작성일자 :       년    월    일         • 연구실책임자 :               (인)

연번

물질명

(장비명)

CAS No.

(사양)

보유량

(보유수)

보관장소

유해·위험성 분류

대상여부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

정밀

안전

진단

작업

환경

측정

1

(작성례)

벤젠

71- 43- 2(액상)

700mL

시약장- 1

 
 
 

O

O

2

(작성례)

아세틸렌

74- 86- 2(기상)

200mL

밀폐형시약장- 3

 
 
 

O

X

3

(작성례)

원심분리기

MaxRPM : 

8,000

1EA

실험대1

고속회전에 따른 사용주의(시료 균형 확보 등)

-

-

-

4

(작성례)

인화점측정기

Measuring

 Range 
(80℃ to 400℃)

1EA

실험대2

Propane Gas 이용에 따른 화재 및 폭발 주의

-

-

-

5

6

7

비고

-  물질명/Cas No : 연구실 내 사용, 보관하고 있는 유해인자(화학물질, 연구장비, 안전설비 등)에 대해 작성 (단, 화학물질과 연구장비(설비) 등은 별도로 작성‧관리 가능)

-  보유량 :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보유량 작성(단위기입)

-  물질보관장소 : 저장 또는 보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장소 작성

-  유해·위험성분류 : 화학물질은 MSDS를 확인하여 작성(MSDS상 2번 유해·위험성 분류 및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별표 1 참고)하고, 장비는 취급상 유의사항 등을 기재

-  대상여부 : 화학물질별 법령에서 정한 관리대상 여부(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정밀안전진단 대상 물질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여부)


※ 연구실책임자의 필요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단, 물질명, 보관장소, 보유량, 취급상 유의사항은 반드시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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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비상시 행동요령

(전화기 옆과 출입구 등에 부착 하세요.)


※ 화재 발생시 :

1. 화재경보기를 작동한다.

2. 119로 전화한다. (학내:5119 신고)

3. 소화기 및 소방호스를 사용하여 끈다.

4. 건물 안의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 :

1. 119에 전화하여 앰블런스를 부른다.  (또는           병원, 전화             )

2.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3. 지도교수나 가까운 교수에게 사고를 보고한다.(안전본부 연락처 : 교내 5183 ~ 4)



※ 다음의 위치를 확인 하세요 (평상시 숙지 사항)

-  가장 가까운 전화 

-  가장 가까운 소화기

-  가장 가까운 모래 상자

-  가장 가까운 화재경보기

-  가장 가까운 비상구


※ 연구실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연구활동종사자

성    명

전 화 번 호

성    명

전 화 번 호


- 12 -

[별지 제6호 서식]

연구실 안전사고 경위서

발생 일시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경

사고 형태

①감전  ②폭발  ③파열  ④화재  ⑤무리한 동작  ⑥이상온도 접촉

⑦유해물질 노출  ⑧추락  ⑨전도  ⑩충돌  ⑪낙하  ⑫붕괴  ⑬협착

⑭감염  ⑮기타(                )

사고 장소

대학            학과            실험실        호실

피해 현황

인적피해

물적 피해

- 성명/신분/성별:

- 생년월일/연락처:

- 피해정도/상해질병코드:

- 치료(예상)기간 및 완치여부:

- 피해금액:

- 세부내역:

- 추정근거:

사고 경위

연구과제명

(실습과목명)

사고발생 과정

(육하원칙 기술)

안전수칙 준수여부

안전교육 이수여부

사고 원인

조치 현황




재발방지대책



*별첨 : 연구실 안전이행 서약서 (별지제5호서식)

위와 같은 사항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연구실담당자)                     (서명)

확인자(연구실책임자)                     (서명)

확인자(소 속 기 관 장)                     (서명)

※ 기관별 필요시 확인자(학과장) 추가 기입 가능

- 13 -

▣사고 사진

현장 사진1

현장 사진2

- 사진 첨부-

- 사진 첨부-

피해 사진

사고원인 사진(기자재 등)

- 사진 첨부-

- 사진 첨부-



- 14 -

[별지 제7호 서식]



연구실 안전이행 서약서




 : 

 :

 :





위 본인은 앞으로 연구실 안전수칙 준수를 성실히 이행하고 동종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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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연구실 안전사고 징후(사전인지) 조치보고서

사 고 명

사고 일시

사고 형태

사고 장소

대학            학과            실험실        호실

사고 징후

조치 사항

사고 예방

대책

*별첨 : 연구실 안전이행 서약서 (별지제5호서식)

위와 같이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조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담당자)                          (서명)

확인자(부서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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