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  남  대  학  교

안전관리본부




충남대학교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 2 -

차   례


1. 전분야 공통 27

2. 보호 장비 28

3. 비상통로, 출입구, 실내소화기 29

4. 화학 공통 30

5. 가연성 액체의 실내보관 31

6. 산화제 취급 32

7. 유독성 화합물 32

8. 산알카리성 화합물 33

9. 가스 34

10. 실험폐액 35

11. 기계공통 36

12. 취급설비, 안전표식(1) 37

13. 취급설비, 안전표식(2) 38

14. 후두관리, 환풍기(1) 39

15. 후두관리, 환풍기(2) 40

16. 생물공통 41

17. 전기전자 공통1 42

18. 전기전자 공통2 43

19. 고전압 발생장치 43

20. 가연설 폭발성 물질취급 또는 발생장치 44

21. 방사선, X선, 자외선 방출장치 44

22. 전자파 발생장치 44

23. 아크발생 장치 45

24. 부식성 물질 및 가스취급 발생장치 45

25. 물, 수분, 증기를 사용하는 장치 45

- 3 -


- 4 -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1. 전 분 야 공 통



○ 모든 실험은 실험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 위험발생 요소가 있는 실험을 실시할 경우 적정한 보호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실 출입문(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는 비상시 비상연락망과 연구책임자, 출입가능 연구원 등의 기록을 반드시 표시한다.

○ 실험책임자는 실험 전에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보관, 흡연, 화장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 실험과 무관한 물품의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지정된 장소에서만 실험을 수행 한다.

○ 연구실 퇴실 전후에 연구실의 이상 유무를 주의 깊게 확인 한다.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2. 보호 장비


○ 보호 장비는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되어야 한다.

○ 보호 장비는 별도의 보관소에 보관관리 되어야 한다.

○보호 장비는 파손, 오염, 태양광선, 극한온도, 과도한 습기 및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한다.

○공기호흡보호구는 안면부와 흡 ‧ 배기 부위에 변형을 초래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 개인보호장구를 공동의 보관함에 같이 보관하는 경우, 사용자의 이름을 보기 쉬운 곳에 기록하고, 혼용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보호 장비는 사용전과 청소 시마다 점검 한다.

○보호 장비의 기능, 연결부위의 견고성, 안면부 ‧ 머리끈 ‧ 밸브 ‧ 연결관 ‧ 여과재 등 부품 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 한다.

○보호 장비의 안면부 등 고무제품의 유연성과 노화여부를 주 1회 이상 점검한다.

○ 보호 장비의 보관함 상태와 청결성을 주 1회 이상 점검 한다.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3. 안전수칙

(비상통로, 출입구, 실내소화기)


○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해당 연구실은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비상구, 비상통로, 비상용 기구 등에 대하여는 "비상용"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연구실 통로는 통행에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 보관중인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가 쉽게 이동되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소화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이외에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시키는 것을 금한다.






- 5 -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4. 화학공통


○ 위해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 신속히 물로 세척한다. 

○ 실험 중 배기후드의 문은 최소(1/3이하)로 열려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용을 항시 숙지한다. 

○ 모든 시약의 용기에는 표식을 전면부에 부착한다. 

○ 시약은 종류별로 시약장에 보관하고, 시약용기는 사용 후 항상 원래의 보관 장소에 놓아 보관한다. 

○ 발열반응 화학 실험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 실험에 임한다. 

○ 연구실과 저장소 사이에 시약을 이동할 경우 안전한 운반 장비를 사용한다. 

○ 유기/무기물질은 시약장에 분류 보관하고 증기를 흡기할 수 있는 닥트시설이 연결되어야 한다.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5. 가연성 액체의 실내 보관


○ 각 연구실 당 가연성 액체의 보유 용량은 15리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유리병 당 가연성 액체의 보관 용량은 3리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플라스틱 병 당 가연성 액체의 보관 용량은 0.5리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내화성 보관함에 가연성 액체을 보관할 경우에는 연구실 당 100리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장소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6. 산화제 취급


○ 산화제는 가연성 물질과는 격리하여 보관한다. 

○ 산화제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밀폐하여 보관한다. 

○ 산화제 취급 장소에는 물 또는 ABC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한다. 

○ 산화제를 폐기할 경우 묽은 용액 상태로 변환하여 폐기한다. 

○ 산화제는 고압 건조한 가루 상태에서의 마찰 또는 충격을 금지한다.



7. 유독성  화합물


○ 유독성 화합물을 취급할 경우 반드시 후드 안에서 다루도록 한다. 

○ 대용량의 유독성 화합물을 취급할 경우 안면보호구를 갖춘 양압자급식 호흡 보호구를 착용한다. 

○ 유독성 화합물은 식료품, 의약품, 시료 등과의 혼합 저장을 금한다. 

○ 유독성 화합물은 반드시 교육을 받은 후에 취급되어야 한다.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8. 산·알카리성 화합물


○ 산 ‧ 알칼리성 시약을 취급할 경우 화상에 주의한다. 

○ 산 ‧ 알칼리성 화합물은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산 ‧ 알칼리성 화합물은 연구실 바닥과 가까운 낮은 곳에 보관한다. 

○ 산 ‧ 알칼리성 시약의 희석용액을 제조할 경우 물로 천천히 냉각시키면서 소량의 산과 알칼리를 점진적으로 첨가하여 희석시킨다. 

○ 산 ‧ 알칼리성 시약을 운반할 경우에는 깨지지 않는 이송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산 ‧ 알칼리성 시약은 부식성이 있는 금속성 용기에 저장하고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9. 가스


○유독성 가스 발생 실험은 반드시 배기후드 작동 상태에서 실행한다. 

○유독성 가스를 사용할 경우 중화제 및 방독면을 항상 비치하여 놓는다. 

○ 퇴실 전후 가스밸브의 개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가스 용기의 전도방지를 위하여 홀더를 반드시 사용한다. 

○ 가스라인은 주 1회 이상 누출 시험을 실시한다. 

○ 가스용기는 사용 여부를 표기한다. 

○가스용기 주변에는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실내 가스 저장소 내 전기시설은 방폭 및 정전기 제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스용기을 이동할 경우 가스용기 밸브는 닫힌 상태여야 하고, 조정기를 분리한 후 가스용기의 캡을 씌워서 이동시켜야 한다. 

○연구실 내에서 단거리 수평이동 시킬 때에는 가스용기를 양손으로 기우려 잡고, 한 손으로는 가스용기의 캡을, 다른 한 손으로는 가스용기의 중앙부를 지지하면서 용기 밑의 둘레로 굴려서 옮기도록 한다. 

○가스용기는 이륜차 이상의 안전성이 높은 운반용 기구를 이용하여 이동시킨다.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10. 실험폐액


○ 실험폐액은 절대로 배수구에 곧바로 투입하지 않도록 한다. 

○ 실험폐액 중 과반응성 물질은 실험자가 안정화 처리 후에 정해진 폐액 절차에 의거하여 배출해야 한다. 

○ 유기계, 산계, 알칼리계, 무기계 등의 폐액은 별도 보관하여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한다. 

○ 실험폐액은 절대로 반응성, 폭발성 물질과의 혼합을 금한다. 

○ 폐액은 반드시 기준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고 폐액 성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 폐액처리 의뢰 전표를 활용하여 실험폐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폐액저장 용기에 기타 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폐액저장 용기를 연구활동 종사자가 이동 시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이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반한다.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11. 기계공통


○ 공작기계, 측정기기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규격의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장갑은 거친 작업물을 다룰 때 착용하고, 기계 운전 시에는 절대로 착용을 금해야 한다. 

○ 기계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는 운전 기계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 기계를 점검, 수리할 때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 기계장치는 실험 전 사용 지침서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운전하여야 한다.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12. 취급설비, 안전표식(I)


○ 5G(가우스) 이상 발생 시킬 수 있는 자석이 비치된 모든 연구실에는 경고표시를 한다. 

○ 극저온 실험 중 액체 또는 냉각 가스의 극저온 화상에 유의한다.

○ 실험 중에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안전화를 신도록 하며, 슬리퍼나 샌들 등은 안전상 착용을 금한다. 

○ 실험 중에 통행자에 의해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설비 부위는 보호 덮개를 설치한다. 

○ 작업 완료 후 실험 기계장치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 작업 중 공작물이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작 기계에 단단히 물려야 한다. 

○ 긴 공작물 작업은 지지대를 사용하고, 타인의 접근을 금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회전 물체의 방향 쪽에서는 작업을 금해야 한다.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13. 취급설비, 안전표식(II)


○방사선 조사장치는 취급관리 자격소지자에 한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방사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급주의", "안전표지",“방사능 위험표시”등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자외선 조사장치를 취급하는 경우 강한 자외선은 실명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X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경우에 필히 연구실 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고 취급관리 자격소지자에 한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방사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급주의", "안전표지", “방사능 위험표시”등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고 방사선 취급안전 사항을 준수한다. 

○정전으로 인하여 기계동작이 정지되었을 경우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끄고, "정전 중" 표지를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하여 놓는다. 

○기계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고장중인 기계는 "고장", "사용 못함" 등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14. 안전수칙(후두관리, 환풍기)(I)


○연구실 내의 배기후드 문은 최소(1/3이하)로 열린 상태를 유지 한다. 

○ 유독성 가스 발생 실험은 항상 후드 내에서 실행한다. 

○ 시약장 내 오염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약 증기 등을 흡기할 수 있는 닥트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안전설비 등 매월 1회 이상 순회 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환기설비의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후드 또는 닥트의 마모, 부식 등의 손상유무와 정도를 점검한다. 

-  송풍기, 배풍기 등의 주유 및 청결상태를 확인한다. 

-  닥트 접속부의 이완유무를 점검한다. 

-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  흡기 및 배기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다.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15. 안전수칙(후두관리, 환풍기) II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어야 한다.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m/s)

가스 상

입자 상

0.5

1.0


비 고

1.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 풍속을 말한다.

2.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의 형식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 또는 부스식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 또는 레시버식 후드에서는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 등이 흡입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16. 생물공통


○ 연구실의 책임자는 모든 실험자에게 생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활동 종사자는 연구실의 출입과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생물안전 작업요령 및 생물안전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연구실에 비치하도록 한다. 

○연구실에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생물안전 등급(Biosafety Level)에 관한 표시가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생물안전 2등급, 3등급, 4등급의 실험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생물안전 등급별로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실험이 진행 중일 때에는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다.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고 보존하는 장소(예: 연구실,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생물재해(Biohazard)' 표시를 붙이도록 한다. 

○연구실의 출입문은 닫아 두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연구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실험 종료 후 실험대를 소독하여야 하며, 실험 중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염 예방을 위해 즉시 소독해야 한다. 

○오염 폐기물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하여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도록 한다.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17. 전기전자  공통 I


○ 모든 전기전자 기기는 사용을 중지 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 모든 전기전자 기기는 정격전류에 알맞은 전선과 해당전선을 보호하는 차단기를 사용한다. 

○ 전원 배선을 연결할 때에는 전기관련 기술자의 입회하에 연결하도록 한다. 

○ 배선의 연결부위는 반드시 절연테이프 이상의 절연내력을 갖는 절연물로 피복해야 한다. 

○ 실외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장치의 전기배선은 반드시 방수기구를 사용한다. 

○ 모든 금속제 외함을 갖는 실험장비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접지상태를 확인한다. 

○ 젖은 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거나 전기가 통하는 부위의 접촉은 금한다. 

○ 활선 회로를 조작할 경우에는 건조한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고압이상의 회로를 다룰 경우에는 절연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전기회로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해당기관의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18. 전기전자  공통 II


○ 모든 전기전자 장치는 정격전압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전원의 누전차단기의 적색버튼을 눌러서 누전차단기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 연구실 내 난방용 전열기구 사용을 금하며, 석유난로용 석유의 실내 보관을 금한다. 

○ 하나의 전원코드에 문어발식 접속으로 인한 과부하를 피해야 한다. 

○ 퇴실 전‧후에는 전기코드 등 전원장치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19. 고전압 발생장치


○ 고압 회로에 접근할 경우에 절연장갑과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한다. 

○ 전원회로의 단락강도가 높은 경우(단락전류 100A 이상)에는 아크 보호장구를 갖추도록 한다. 

○ 고압부의 접근은 반드시 전원장치를 차단하고, 충분한 방전이 되었음을 검전기로 방전 완료를 확인 한 후 접근한다.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20. 가연성 폭발성 물질취급

또는 발생장치


○ 가스, 증기, 분진 액체 등 가연성이나 폭발성 물질의 취급기기의 설비 또는 기기의 주변에는 어떠한 전기배선도 하여서는 안 된다. 

○ 부득이 배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폭 배선을 이용하고 가연성 가스의 분위기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1. 방사선, X선, 자외선 방출장치


○방사선(또는 X선, 자외선) 장치의 외함이 접지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방사선(또는 X선, 자외선)장치의 문 개방 시 장치의 동작이 멈추는지 확인한다. 

○ 전원을 On하기 전에 주변에 유해광선이 노출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22. 전자파 발생장치


○ 전자파 발생장치의 접지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 

전자파 발생장치의 문을 개방 할 경우 동작이 멈추는지 확인한다.


연구실험실 안전수칙

23. 아크발생 장치


○ 아크발생 장치를 다룰 경우 보호경 또는 보호면을 반드시 착용한다. 

○ 아크발생 장소에 접근할 경우 전원차단을 반드시 확인 할 것이며 아크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아크의 범위에 연구활동 종사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 아크 발생 범위의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24. 부식성 물질 및 

가스취급 발생 장치


○ 사용되는 전기회로(또는 가스취급 발생장치)의 부식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 전기회로가 부식성 물질 및 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25. 물, 수분, 증기를 사용하는 장치


○ 물, 수분, 증기가 접촉되는 부위에 전기가 통하는 회로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방수자재를 사용하여 방수처리를 한다.


- 6 -